대여조건 | ■ 대여조건
▶ 렌터카 대여는 만 21세이상, 운전 경력 1년 이상의 국내 또는 국제면허증을 소지한자만 대여 가능
▶ 자차보험 가입은 만 21세부터 가능하며 업체에 따라 만 26세 이상 부터 가입 가능
▶ 고급차량은 운전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, 만 26세 이상부터 대여 가능
▶ 차량 대여 기준 연령 및 운전 경력은 운전면허증 정보에 준함
▶ 대여 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면허증 소지, 또는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대여가 취소될 수 있음
▶ 외국인의 경우 제네바협약, 비엔나협약, SOFA 가입국에서 발행한 국제면허증과 개인여권, 자국면헌증 소지자만 가능
▶ 자차미가입이나 일반자차나 만21세,경력1년 이상 2년미만 수입차량은 별도 문의 |
보험안내 | ■ 보험안내
▶ 종합보험 ① 대인 - 제1운전자/제2운전자를 제외한 사고 현장 사람 : 무한대 보상 ② 자손 - 보험에 해당하는 제1운전자/제2운전자 : 1인당 1,500만원 까지 ③ 대물 - 사고를 당한 상대방의 차량이나 물건 : 건당 2,000만원 까지
▶ 자차보험 ① 일반자차 : 면책금 10만원 ~ 50만원 + 휴차보상료 부담 ② 완전자차 : 차량한도금액까지 수리비 면제, 휴차보상료 없음 (단, 수리비가 차량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금액 발생할 수 있음)
▶ 차량한도금액 경차 : 200만원 소형 : 300만원 중형 : 300만원 고급, 승합, SUV : 400만원 (업체마다 상이할 수 있음)
▶ 휴차보상 : 사고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야기되었을 경우 발생한 수리기간동안 1일 대여요금의 50%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가 청구되며, 이는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. (단, 완전자차가입 고객의 경우 한도초과시 초과금에 대한 수리비 및 휴차보상료가 청구될 수 있음)
▶ 차량손해면책(자차)제도 자차보험은 임차인이 차량렌트 후 사고시 사용자의 책임을 면제해드리는 제도입니다. 자차보험 가입 후 사고 발생시 휴차보상료와 보상한도 초과시 초과부분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나머지 수리비 전액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. 일반 면책 - 사고발생시 면책금 10~30만원 + 휴차보상료 (사고 1회만 적용) 완전 면책 - 사고발생시 보상한도까지 고객 부담금 없음 (사고 1회만 적용, 보상한도 초과시 초과분만 부담)
▶차량손해(자차)면책제도로 처리안되는 경우 1)타이어, 타이어 휠, 실내부품, 체인, 네비게이션, 차키 등 기타 편의 장비의 분실, 파손, 차량침수 및 12대 중과실 사고 임차인의 고의로 인한 사고 2)무면허, 음주운전, 약물 중독 운전 사고 3)범죄를 목적으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 4)임차인, 공동임차인 이외의 제3자가 운행중 발생한 사고 5)부주의로인한 차량도난, 경기용이나 연습용, 테스트용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6)산간지역 눈길 사고 7)배터리방전, 타이어교체 및 펑크수리, 급유, 견인 및 구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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